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주의사항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점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

신용등급 점수표 무료조회

 

실업은 근로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 즉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그럼 구직급여 일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구직급여 1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실업 급여 일액은 6만 1천56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만 1천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만 784원이 지급됩니다.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는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한액인 6만15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실업급여신청방법

그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한 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 월 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