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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1. 2.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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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금액이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ㅇ리반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은 물론 각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환급금, 납세자들의 통지수취 불가 등의 이유로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세금이 그대로 있다니 반드시 꼭 챙기는 것이 좋겠고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랍니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관련 내용으로 경정청구 신고기한내에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적게 신고를 하고 1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편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좋고 너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안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고 어렵지않게 설명도 잘 나와있어서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급받을 세금의 금액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정청구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모두 주목하면 좋을 내용인데 최근 5년간 납세한 세액 중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회계상의 오류로 과다하게 세금을 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정청구 유효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으로부터 5년이내인데 예를 들어 2019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 청구 가능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2019년 소득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류를준비하는것도 어렵지 않고 혹시 모르겠다고 하면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세무서에 가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2017년에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감면이 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보건업, 병원, 의원,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스포츠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교육기관 등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보다는 제 때 세금을 제대로 내면 좋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세금계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특히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고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다보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스스로 진행을 할 때 세무소에서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항목이 교육비이거나 의료비이거나 연말정산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항목을 꼼꼼하게 기입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고 증빙서류 탭을 이용하면 양식이 있고 그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제출을 하고 국세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관련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정청구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빠뜨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고 자료 누락이 되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을 클린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 클릭을 하고 소득연도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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