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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1. 3.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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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추가적으로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목적세의 경우, 지역지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지역지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나뉘기도 하죠.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지방세는 우리가 사용하는것에 조금씩 붙어서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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