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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0. 8.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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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과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 경우 세금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도 했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좋고 더욱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셀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 관련하여 2020년에 들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되었으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되었고,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 특례적용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등 올해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두부 같은 것은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특히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나면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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