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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2020 달라진것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0. 12.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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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2020 달라진것

연말정산 하는법은 홈택스 사이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외에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연말정산시 최종 산출세액이 450만원이고 월세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액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라 실제로 세액공재 혜택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 요건으로는 1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 월세의 12%가 세액 공제가 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을 벌벌 떨게도 하지만 특히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금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또 없고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세금을 뱉을 일도 없고 뱉게 된다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등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외에도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괄르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물은 전년도 고용보험 납입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급여 상세 명세서를 전직장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 토타러십스에서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류를준비하는것도 어렵지 않고 혹시 모르겠다고 하면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세무서에 가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외에도 경정청구 특히 세금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고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내야 하는 금액인데 내가 제대로 낸 것이 맞는지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회사 입장에서도 모르게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고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세금을 안전하게 찾아주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이상 그리고 만 34세 미만인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 36세까지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 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됩니다.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세금 신고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크다면 세금대리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이외에도 세법에 따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보다는 제 때 세금을 제대로 내면 좋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세금계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특히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고 개별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다보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스스로 진행을 할 때 세무소에서 책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하여 청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최근 5년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지 않은 기간이라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공제 항목을 빼놓고 신고했을 때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되는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서류를 준비하거나 몇 번 더 방문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고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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