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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운전면허 벌점조회 소멸 감경방법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2. 7.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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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소멸 감경 방법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벌점 기준하고 그다음에 감경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소멸 방법 그리고, 경찰청 이파인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다음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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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면 세 가지 책임이 발생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 책임 중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점이 45점이라면 1점이 하루씩 해서 45일 동안 운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 년간 누적 벌점이 121 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2년 기준으로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취소되고

또, 3년 동안 누게로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점 산정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는 사고 원인에 대한 벌점이 있고, 사고 내용에 따라서 벌점이 정해집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벌점을 보면은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고 누적이 되면 취소가 되니 ,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을 받아서 운전면허 벌점 감경이나 운전면허 벌점 소멸을 시키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감경 교육 신청은 아래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신청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들어가서 벌정 감경하는 교육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으면은 음주운전자 신청란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5년 이내에 단축된 횟수에 따라 이렇게 맞추어서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정지일 20일이 단축됩니다. 

 

 

앞에 1차 교육을 받은 분 중에 그래도 좀 더 간격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2차 참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장 체험활동을 4시간 그리고, 강의 및 시청각 교육 4시간 총 8시간을 받으면 추가로 정지 처분 30일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간편하게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이파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는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세요.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본인 실명인증과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정서로 2차 인증을 거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관련 된 기본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 년도별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 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항상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다음에 받는 교육인데 이거는 운전면허 법정 관계 과정은 정지 처분 전에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지가 40점부터 들어가는데 35점이나 30점이 나왔을 때 사후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감정이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의 시간이 3시간에 시청과 교육 1시간 총 4시간입니다. 4시간 받으면 벌점이 20점 감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다 하면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일시하고 장소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가가지고 이제 수업료를 내면은 교제하고 수강 번호를 줍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될 거는 수강료 2만 4천 원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 파일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일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과태료는 뭐냐 하면은 무인 카메라 같은 데 단속이 됐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게 이제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게 차라리 과태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돼가지고 운전자 본인한테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거는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벌금은 음주 뺑소니 그다음에 무면허 문제 등 형사처분 관련해서 이렇게 법규 위반할 때 부과되는 거거든요.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납하면은 5년간 최대 75%까지 가상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번호판이 영치되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태료가 범칙급보다 한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고 말거든요. 왜냐하면은 범칙금을 내면은 내가 운전했다고 신고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벌점이 좀 쌓이고 보험 가입할 때 보험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 원 정도 비싸더라도 범칙금을 보통 내지는 않고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를 계속 미납해버리면 나중에 국제면허한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납부한 사람들한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4시 이입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면은 교통 범칙금하고 과태료 조회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인 단속 조회가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하고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7년 무사고 조회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 예전에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경찰서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국문이든 영문이든 다 이렇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발급 가능하고 또 착한 마일리지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예약도 이렇게 여기 이 홈페이지에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벌점이 조회가 되면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그 점수만큼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감경을 시켜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7년 무사고 조회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2종 보통 면허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수동 면허 스틱 있죠 이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은 간단한 신체검사만 통과해도 일정 보통 면회를 줍니다. 착한 말리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내가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앞으로 좀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신청을 하면 제가 1년 후에 피해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법규 위반이라든가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법규 위반 사고가 있으면 이제 무효가 돼버리고요 없다고 하면은 회 점수 10점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위반 사항이 있으면 10점을 감해 주는 겁니다. 착한 지 최대가 이제 50점이죠. 5년 동안 계속 했을 경우에  쌓이면 웬만하면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이렇게 감해주는 겁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고 그다음에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납부했을 경우에 20km 미만의 어떤 과속 등 경미한 위반은 금액을 과태료 20%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빨리 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부과액의 50%를 감액해줍니다. 과속 카메라로 속도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하고 벌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km 초과했을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20km 초과 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 벌점이 15점, 40km 초과 있을 때는 범칙금이 9만 원 벌점이 30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금액에 또 플러스 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구역은 24시간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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