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29일 국회 통과되고, 5월 30일 부터 신청 시작이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 아래 설명 참고하세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으실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➊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 -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를 했을 때 감소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신속지급 대상자라는 안내문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점금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이 표시가 없을 경우 손실보전금 콜센터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3 -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4 -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5 -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 ▪현금 입금

 

- 6 -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7 -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