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에 달라진 점을 길게 안 보시는 청년들을 위해 네줄 요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1600만원 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2020 년 7월 1일 이후 취업 혹은 정규직 전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0만 명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뀐점에 대해서 또 신청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전과 달리 3년형 2년형이 아닌 2년형만 시행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뀐점

 

 

금액도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으로 줄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저희 청년들이 내는 금액은 125,000원 똑같지만, 기업은 9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는 225만원 에서 140만원 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400만원이나 줄었지만 여러분들께서 900만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나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긴 하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대상

그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니 얼른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 청년 나 혼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도 함께 지원을 해야만 내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같은 경우는 만 15세에서 만 34세 까지의 청년, 군대를 갔다 오셨다면 만 39세 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점이 전 꼭 알아두세요. 정규직 취업 일 현재 이 회사 말고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하로 회사를 다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이 건은 총 12개월 안에 쳐 주지 않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이지만 내가 실직한 지 6개월, 즉 160일 이상이 되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는 좋을것 같네요.

 

기업의 지원자격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이어야 하고 중견 기업 즉 3년에 총 매출이 3천억 이하 일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혹은 청년 기업 중 1인 에서 5인 밖에 없는 회사들은 지원이 불가능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고 있는 것이 중견기업 인지 중소기업 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1350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문의 전화번호이니 꼭 이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기업에서 워크 넷을 통해 나의 회사 주변에 있는 운영 기반을 선택하고 그 운영 기반에 필요서류를 보내고 승인 절차가 이루어 지는데요 운영기관에서 이 기업에 대한 승인이 나면 그 이후 청년들이 워크넷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고 기업이 신청한 운영 기관과 같은 곳으로 지원을 한 후 운영기관의 승인 절차를 또다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도 취업 일에 따라서 또 날짜가 다른데요 위의 그래프를 보시고 그 내가 언제 지원하면 될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하는 질문

첫번째 신청은 다했는데 승인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2019년 에 제가 신청했을 당시에는 기업이 1주일에서 2주 소요가 되었고, 청년 같은 경우는 1주 정도 밖에 소유가 안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최소가 2주에서 3주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이뤄내면 빨리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운영 기간이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해 주냐 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운영 기관을 조금 믿고 있는게 좋겠죠.

 

 

두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생에 딱 한 번 기회 밖에 없으니 정말 불가피 하지 않은 이상 2년은 꼭 채우고 나가시면 정말 좋구요 또 취소 할 때도 청년과 기업의 해지 사유가 같아야만 취소가 되는 거지 해지 사유가 다르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개월 이내 취소 했으면 그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수 몇 개월 이상 지나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간별로 다릅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서 2021년 이전 버전의 환급 금액을 그래프를 보여드리니 이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고 하셨는데 제 입사일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 되는건가요?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1월에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일이 5월 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월부터 시작인 거지 1월 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는 회사에 들어가고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좋고, 만약에 내가 3월이나나 4월에 신청했다, 그럼 2년 계약직 이후 3 월 4월까지 다니지 않으면 그거는 2년 만기일이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대로 환산이 되어 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