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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일상의 소소한 행복 2021. 4.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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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은 3월 29일 부터 신청한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재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추가신청에 대해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조금만 늘어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과 2020년 총매출이 아닌 하반기 매출만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추가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대상자는 41만60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과 2020년의 반기별 매출비교로 감소한 업체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사이 개업한 업체, 영업제한 집합금지 성실히 이행한 업체 추가 확인이 된 업체 등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오늘 4월19일부터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 할 경우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추가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추가신청을 하였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오후 또는 다음날 다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의 안내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는 아직 국세청에서 부가세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4월 26일 이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대상자가 아니라고?

2019년과 2020년도 반기분 매출 비교시 감소한 업체인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또는 계절별 매출 변화 요인이 뚜렸한 업종의 경우에도 행정 서류 검토가 필요한 업체라서 26일 이후 검토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게 좋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300만원 또는 400만원 지급 대상업체인데 100만원 지급이라고 뜨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을 해서 받으세요. 2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취지이니 영업제한을 받았는데도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해서 못받지만 어쩔수 없이 감수를 해야 할거 같아요. 지금은 상담전화가 잘안되니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채팅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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