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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 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근로자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등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만 15세부터 만 39세의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활용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 이수나 국가공인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3년 만기 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국가에서 1,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Q&A
Q :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A :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Q : 혼자 자취하는 1인 가구인데 건강보험료는 부모님이 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해당되나요?
A : 네, 거주지에 혼자 거주하면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Q : 1인 가구 월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 1인 가구 월소득 기준은 87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 신청 후 월급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청 후 선정되었을 때 소득 증가는 2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 알바하는 중인데 청년 저축계좌 납입 중 일자리를 옮겨도 되나요?
A : 꾸준히 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Q : 신청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A :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